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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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358회 작성일 12-06-10 12:09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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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서 상의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청함. A씨가 숙식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숙사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액이 공제되고 있었음.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B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였을 때, 담당자는 기숙사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공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함. 하지만 글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고 안내함.
❷상담포인트
1.근로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사장 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교용하고 있는 일선 사 업장들의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과정이나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된다.
이에 해당 사업장이 이후에 이러한 일로 또 다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업장도 변경할 수 있는 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뒤따르게 된다는 것 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했다.
2. 기숙사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보만 해도 가능한가? 판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의 변경은 별도의 통 보만으로 가능하나 기숙사비 공제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개인의 서명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로계약 내용을 근 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도 통보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 되는 바, 서명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3.기숙사비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인가? 동 사업장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동 사업장은 외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일정액 공제할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였으며 본 센터가 근로자 편향으로 일을 한다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아였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기숙사비 공제 자체가 글로게 약서에 명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하였고 기숙사비를 공제 했 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과정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과정상의 점을 분명히 지 적 하였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안내해야 만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4.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되 는가? 흔히, 사업장 변경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나, 임금체불, 폐업, 기타근로관계법 위반 등만을 인지 하기 쉬운데,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근로계약 위반이 사업장 변경 사 유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저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바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외고법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 를 받은 후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가가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루를 첨부하여「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근로계약서 사본
2.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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