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내생활수칙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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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77회 작성일 12-06-10 12:13본문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 A씨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모 여성과 동행하여 야간에 술을 마시고 여성과 함께 생활관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에게 다음날 업무지장이 있을 정도의 방해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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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회사에서는 베트남 근로자 A씨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도 추후 위와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베트남근로자 A씨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함. 기숙사 규칙에서는 음주 불가에 대한 수칙은 있었으나 그 수칙이 베트남어로 번역 되어 있지 dskg으며 베타남 근로자의 주장으로는 대 다수의 인원이 야간에 음주를 하고 있으나,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본인도 음주를 하였다는 진술함. 잘못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수칙을 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도 기숙사를 퇴소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근로자가 주장 함. 회사 관계자와 수칙이 번역되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관계자도 이를 통감 하여 받아드림.
회사에 선처를 부탁하고 추후 위와 같은 일이 재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기숙사에서 퇴소 할 것을 서약서에 서명하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 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 수칙에 대하여 회사강당에 베트남 근로자 및 다른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을 모아 통역원이 수칙에 대한 설명을 함. 생활수칙을 번역하여 전송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❷상담포인트
근로자들이 기숙사생활에 대한 수칙마련 및 해당구각번역본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센터 통역원지원으로 기숙사에 대한 수칙을 안내하여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TIP! 근로기준법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숙사 설비와 안전위생 |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령 제55조)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근기령 제56조)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치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령 제57조)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근기령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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