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숙사 생활 수칙 강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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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38회 작성일 12-06-10 12:13본문
사건개요
방글라데시 근로자 2인이 센터를 방문하여 근무하는 데는 불편이 없으나 퇴근 후 기숙사 생활하는데 일체의 자유시간이 허용 되지 않고, 한국인 관리자의 감독 하에 기숙사 생활을 영위하게 함에 따라, 애로사항을 호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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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센터에서 사실관계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을 위해 회사측에 전화를 해 본 결과 회사 내 한국인근로자 일부가 근무지와 거주지가 멀어서 기숙사의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
결국 문제는, 회사 내 기숙사 생활에서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이 인격적 비하 발언 및 행동 등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자유 공간 활용에 장애가 따른 다는 것임. 위 사실에 따라, 담당자에게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평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조치 해 줄 것을 요청함. 회사 역시 그와 같은 일이 생김에 당혹감을 표하면서 충분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숙사 규율을 정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사건 처리를 해결함. 현재 각 2인 1실로 구획변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유 공간 확보하였음.
❷상담포인트
사적 공간의 불가침의 자유
기숙사 등의 공간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즉, 개인의 휴식 등을 위한 사적 공간이자, 통상회사의 제공에 따른 여타 근로자들이 함께 존재함에 따른 공동성 및 감독성이라 할 것이다. 시설 제공에 따른 감독은 사적 공간의 일정 부분 인정을 통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며, 결국 이는 기숙사 시설의 운영면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근로자들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업무와 관련 없거나 사용자의 폭행이 없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정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 쌍방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들 모두에게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다. 이를 지혜롭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은 소중하다고 본다. 폭행죄에 있어서 형법과 근로기준법 폭행죄에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점이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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