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들 간 금품으로 인한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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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07회 작성일 12-06-10 12:14본문
사건개요
베트남근로자 A씨는 베트남근로자 C씨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제 때 갚지 아니함에 따라, 본인 역시 본국으로 송금을 할 수 없어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그 친구를 폭행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될 입장에 처해 본인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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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일단 상기 사업장에 담당자를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하였음. 담당자는 A씨는 C씨를 자주 폭행하여 곧 사업장변경을 시킬 것이라고 하였음.
한편, C씨의 경우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오히려 생활이 불건전한 측면이 엿보임에 따라, 회사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함.
먼저 폭행을 한다는 것은 그 이류를 불문하고 잘못됨이 분명하므로 A씨에게는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징계 중 경고조치 하도록 함.
그리고 차용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C씨의 동의를 얻은 후 A씨에게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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