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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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97회 작성일 12-06-10 12:15본문
사건개요
파키스탄근로자 R씨는 문어발 통발어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술 마시다가 그 동안에 서운한 감정들이 있어서 한국 선원과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음. R씨는 평소 같은 사업장의 김 씨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음. 자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서로 욕하면서 지내던 중 서투른 한국말로 다른 파키스탄근로자 M씨에게 한국선원 김 씨가 평소에 사장이 자신에게 썼던 한국 욕“멍청00,”등의 욕을 술기운에 나누면서 서로 폭행을 하여 얼굴에 상처가 났음.
한국 선원 김 씨는 바로 전남 여수 경찰서에 폭행신고를 했고 폭행사건으로 현행법으로 파키스탄 R씨를 붙잡아 가게 되었음. 직장 동료 사이에 일어난 단순 폭행 사건이었지만 언어소통이 안돼서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파키스탄 R씨는 현행법으로 체포되었고 김 씨는 전치2주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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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폭행사건으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R씨를 면담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았음. 그 결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쌍방 폭행을 하였고 나중엔 다른 한국 선원이 함께 집단 구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R씨의 상처를 보니 이가 금이 가 있었고 입술이 부어 있어 병원에 먼저 진단서를 의뢰하였고 R씨는 전치3주의 진단이 나옴. 문어 잡이는 성수기에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같은 사업장 동료들끼리 집단으로 병원과 경찰서에 있으니 선주도 힘든 상황이었음. 병원에 있는 김 씨를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김 씨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자 김 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없던 일로 하고 서로 합의하여 해결함.
❷상담포인트
한국선원 김씨에게는 비록 외국인근로자이지만 내국인과 모두 똑같은 근로환경과 법적인 보호를 받는 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시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에서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국가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차별 없이 적용하게 되어 있음을 다시 설명하였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TIP!
● 통역지원 가능한 곳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24개)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외국인력지원센터(7개)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한 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1 |
02)6900-8018 |
의정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3 |
031)838-9112 |
김 해 |
경남 김해시 서상동 154-3아이조이빌딩 |
055)338-2727 |
창 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2가 3-2 |
055)253-5270 |
인 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
032)431-5757 |
대 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07-5 |
053)654-9700 |
천 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도 1300 |
041)411-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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