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업무 실적 과다 지시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54회 작성일 12-06-10 12:15본문
사건개요
중국 동포 A씨는 B사업장에서 제품생산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높게 상정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 중이며, 이에 대한 상담 지원을 요청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답변요지
❶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선 과연 어느 정도의 제품 생산량 실적을 요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 연락을 취하였음. 이에 회사 역시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며, 현재 회가가 주문량 폭주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 강도로는 도저히 납품기일 내에 주문을 맞출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그러한 무리수를 두었음을 자인함.
한편, 회사 측에서도 이런 사정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였음. 우선 근로자에게 회사 내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회사측에서도 강행적 업무지시사항을 충분히 수긍하였으니 회사에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까지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하였음.
이에 대한 언급 후 재차 회사에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측 역시 이를 수긍함에, A씨에게 작업장으로 복귀 할 것을 요구하였음.
❷상담포인트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복종의무
근로 계약의 성질상 정당한어 업무 지시에 따른 복종의무는 당연하며, 이에 대한 불복종의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회사 측의 부당한 명령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종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업무 지시의 부당성
근로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구분 없이 이를 초과한 업무 지시는 궁극적으로 상호 신뢰파기로, 계약의 기반마저 흔드는 것임을 강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