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노하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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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68회 작성일 12-06-10 12:15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근로자 S씨는 B사업장에서 3년 만기 근무를 앞두고 있었음. 회사에서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S씨를 재고용을 해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재고용 만료 45일전 기간을 놓쳐서 지고용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음.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S씨에게 고용 만료 15일 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도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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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후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미숙 및 외국인 고용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미등록자 상담을 매월 한 건 이상 발생함. 위 사건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이기 보다는 관리자의 착오나 업무 미숙일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 및 담당 관리자와 상담을 더 많이 함.
회사의 담당실무자가 새로 개정된 법률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 개정재고용법은 취업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45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S씨의 경우는 담당자가 개정된 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고, S씨는 미등록자로 한국에 체류하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
❷상담포인트
한국에 와서 성실히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의 신고 지연 및 지식부족으로 자신이 미등록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면 더욱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믿었던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외고법에 대한 반감으로 대부분이 출국지원을 하는 도중에 신분을 숨기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노무관리의 미숙으로 미등록자를 본의 아니게 양산하는 것이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외고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감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그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로 한다.
TIP!
● 재고용신청기간
- (현재)취업기간 만료 90일전부터 45일전까지, 단 취업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15일전까지 재고용신청가능
※ 입법예고사항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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