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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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124회 작성일 12-06-10 12:15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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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근로자 P씨는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하여 본인이 미래를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 싶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회사에 먼저 연락을 취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함.
더욱 안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장 폐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회사의 경영 등 실적은 양호하나 회사 경영자의 보증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금압박 등의 경영악화의 원인이라 함.
결국 상기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함.
본인이 정상적인 회사 근무를 희망하나, 향후 회사의 폐업등에 직면하면 궁극적으로 임금 등의 보전이 쉽지 아니함에, 일단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조언해줌.
덧붙여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우, 알선장 교부 시 정확하게 설명하여 관련 계통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통역 지원 등을 해줄 것을 약속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회사의 경영상 악화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기껏해야 정리 해고의 절차적 요건 관련한 부분 및 해고예고제도의 활용을 통한 30일 이상의 기간 부여 등이 고작일 것이다. 본 사안에 있어서 회사 재정 보증등의 이유로 한 재정상 압박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 상기 근로자처럼 본인의 미래 전망과 연관된 구직활동에 대한 조언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밝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 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➁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분젖 제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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