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단축으로 인한 임금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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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10회 작성일 12-06-10 12:16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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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근로자 A씨와 다른 근로자 한명이 회사에서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급여가 인하되었고 오전근무만 하여서 불안감을 호소함.
답변요지
➊ 사실 확인 및 조치 사항
A씨에 약 2달간 오전근무만 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최초 근로계약 시 장성한 통상임금은 지급되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 연락하여 향후 어느 정도에서 개선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음.
회사측에서는 당장 확답을 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조업이 정상화 되려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지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에 대해 A씨의 결정을 존중할 것임을 표명함.
이러한 점을 A씨에게 전달 한 후, 향후 입장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함. 며칠 후 A씨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함께 감내할 것임을 표함에 따라, 회사측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전달 하여 잘 마무리 하였음.
➋ 상담 포인트
조업단축으로 인한 임금 저하가 되는 경우는 사업주 입장에서 경영상 압박을 타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조업 단축을 통한 인건비 감축이라 할 것이다. 현행 판례 등에 의하여 임금 부분에 있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고수됨에 따라 이 방법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오전만 근무하였으므로 부분 휴업한 오후시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70%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70%로 계산)
다만 휴업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최초 근로계약 시 임금 등의 구성에 있어서 통상임금 등이 기재됨에 따라 상기 사업장처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그 체류기간의 한계성을 고려, 유효적절한 사업장 변동을 활용할 기회로 많은 금전 획득이 개인적 바람임을 감안할 때, 회사 측의 안정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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