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으로 치료 후 사업장 변경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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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63회 작성일 12-06-10 12:16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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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근로자 B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결핵 임파선염 진단을 받음. 이후 수술 및 치료 때문에 결근을 할 수 밖에 없어 고용변동 신청 후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탈신고 하겠다고 출근할 것을 원해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선 사업주에게 관련 법률을 설명하였으며, 고용변동신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근로자와 함께 직접 사업장 방문하여 사업주 통하여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다..
고용변동 신고 후 B씨는 병원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몇 달간 치료 후 의사로부터 치료 완료 및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좋다는 진단서를 받아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을 변경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고용허가제하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금지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가 결핵이라는 질병에 걸렸음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사정만을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황 및 법률적인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여 질병 치료 및 사업장 변경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➀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고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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