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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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86회 작성일 12-06-10 12:16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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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경, 충북 진천 일대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S씨가 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임금 체불 해결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S씨는 상담 요청시 이미 체불금품확인서를 소지한 관계로,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보증보험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가입되어 있어 보증보험금을 신청하였음. 잔여 체불액이 대략 700만원임에 따라, 일단 사업주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문의한 결과, S씨는 진정을 통하여 이미 사업주와 관계를 단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도 줄 수 없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을 보이고 있음.
결국 상기 확인서를 통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무료 소송 구조신청 절차를 지원하였음.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최종 압류결정문이 나옴에 따라 동산압류절차개시까지 하였음.
당시 사업장은 7개의 공장 중 2개만을 운영하면서 각자 법인격을 달리하였음.
이에 따라 다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행권원이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센터 자문변호사에 수임케 함으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임.
본 사건은 사업주의 악의적 의도에 따른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삼을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됨.
➋ 상담포인트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역시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출국만기보험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등을 막기 위한 임금체불보증보험금등이 개설되어 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➂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이용
• 개 요: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철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
• 대 상: 임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울분의 월평균임금이 4000만원 미만
• 이용방법: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신청】(본인소송, 보전·강제집행 등)
• 제출서류: - 공통: 체불금푸확인원 2부, 신분증,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 권 가 압 류 |
사업주 주소지(도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인터넷발급신청 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신청
‣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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