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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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35회 작성일 12-06-10 12:17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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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근로자 S씨는 A회사에서 1년 2개월간을 일하고 현재는 C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나 A회사에서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A회사는 보험회사에 퇴직금을 다 납부하였으니 보험회사에서 지급바으라고 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A회사의 외국인담당자 K씨와 통화하여 S씨의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았음. K시는 S씨가 일을 하는 동안 보험회사에 출국만기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거르지 않고 지불하였으니 보험회사에 다 지불했는데 왜 또 지불해야하는지 물었음. 외국인근로자의 총 퇴직금 중에서 출국만기보험으로 지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함을 설명하였고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를 팩스로 송부하였음. 회사에서는 S씨의 잔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회사 측에서 S씨의 퇴직 후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하지 않아 신청했으며 주후 출국만기보험을 수령받고 회사로부터 잔여 퇴직금도 지급받았음.
➋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이나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아직 많다. 위의 사례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해 주면 훨씬 이해가 쉬워 분쟁의 요소가 줄어든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Tip!
● 출국만기보험금 이란?
보험 종류 |
보험가입자 |
내용 |
납입보험료 |
출국만기보험등 |
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 임금의 8.3%(매월납입) ※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말까지 4.15%, 2013년부터 8.3% |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대상
신청대상자 |
지급대상 |
임증서류 |
준비서류 |
이탈 또는 1년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 확인서 |
-사용자명의 통장 자동지급 |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사업장 변경신청자 |
근로자 |
사업장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
-보험금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여권or외국인등록증사본 |
※ 근로자 이탈 및 사업장 변경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내용이 삼성화재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입증서류 필요 없음
• 사업장 이탈시 퇴직금의 지급•
-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사업장 이탈 시 출국만기보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현실적으로 사업장 이탈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퇴직금을 요구하여 받으려 할 경우 사용자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중 단속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강제퇴거시 적용될 수 있음
• 출국만기보험금이 실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 그 초과부분은 퇴직금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에서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위로성 금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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