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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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04회 작성일 12-06-10 12:17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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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근로자 D시와 2명의 근로자가 찾아와 현재 회사의 급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기숙사 이용 불가에 따른 문제를 호소하였으며 또한, 기존 작업 중 무릎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회사와 연락을 통하여 전해들은 결과, 갑작스러운 원청 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라 D씨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재계약을 통하여 타 공사장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물었고, 대부분 재계약을 통하여 타 공사장으로 이동을 희망했으나, D씨는 이를 거부함에 다라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언급하였음. 가까운 쉼터를 소개하여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숙식문제를 해결해 주었음. 하지만 쉼터 운영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쉼터에서 계속 머물 수 없다고 하여 며칠 후 D씨는 다시 숙식문제가 부각되었음. 그리하여 회사측에 숙식문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하여 D씨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를 호소함에, 회사에서는 분명한 보상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것이 근로계약에 다른 근로자의 배려의무의 성실한 수행임을 강조하였음. 그리하여 사업주 역시 이러한 사정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 후, 기존 기숙사를 잔여 임차기간인 2개월 정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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