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2-06-10 12:18본문
사건개요
필리핀 근로자 3명(여1,남2)이 고용센터의 알선업체 명부를 가지고 사업장변경을 도와달라고 함. 이들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새로운 사업장에 면접 및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함.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보니 내방 근로자 중 명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8개월, 11개월) 근로자의 말대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선 필리핀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유와 경력사항을 물어보니
여자근로자는 CNC·밀링작업 경력 , 남자근로자 2명은 섬유분야에서 일한 경력 가짐, 그러나, 남자근로자의 경우 섬유업체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타 업종으로 사업장변경을 희망함.
명부 중 취업희망지역인 대구 성서공단 업체를 중심으로 전화를 하여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A업체에서 여자근로자를 B와 C업체에서 남자근로자 2사람에 대해 당일 오후 면접을 희망함.
대구지리에 미숙한 근로자들을 위해 통역원과 함께 면접업체로 동행하였음. 면접 중 다행히 업체에서 상당히 호의적이였으며, 또한 업체 대표자와 면답 과정에서 여자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자근로자도 구인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자근로자 2명에 대해서도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뜻하지 않게 남자근로자도 같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됨. 면접 후 업체대표가 여자근로자는 경력이 있어 즉시 채용이 가능하나, 남자근로자는 좀 더 숙고 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이에 센터 직원은 3명의 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근로자들 사이에 필리핀 여자1명이 근무 하기에는 힘든 사항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고 가급적 남자근로자도 함께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남자근로자에 대한 채용여부는 확답하지 않음.
다음날 필리핀 여자근로자와 통화한 결과 업체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자근로자 2명 모두 채용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업체에서 받았다며 무척 기뻐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하여 업체에서 충분히 고려 하도록함.
단기의 체류기간 등이 단점으로 작용하였으나, 동종업체에서의 경력, 능숙한 한국어 및 한국생활에 이미 적응 한 것 등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킴 .
3명 모두 채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같이 센터 직원의 도움과 언어지원을 해줌으로써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외고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고법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