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임신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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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82회 작성일 12-06-10 12:19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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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베트남근로자 부부가 근무하다가 베트남 여성근로자A씨가 임신으로 사업장에서 계속적인 근로가 불가하며, 타사업장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임. ○○업체에서는 임신으로 사직한 상태이나 남편B씨와 같이 있으므로 출산이후 한국에서 출국하기를 희망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업체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베트남근로자 부부의 근로상황과 현재 사직한 B씨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생산현장의 특성상 임신상태로 근무를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였음. 베트남근로자부부에게도 이점을 설명하였고, B씨도 동의하여 퇴사하기로함. 이에 따라 B씨의 건강보험상의 처리에 대해 문의하였음. 이에 남편이 현 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인을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통합하여 주기 위해서 베트남대사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토록 하여 지속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B씨의 경우 E-9 체류자격이므로 현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한국에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구직활동기간이 최대 3개월이므로 출산까지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 만료가 되었을 경우, 임신에 대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일 까지 구직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토록 하였음.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를 위해 2차 체류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2차에 걸친 체류기간이 연장 한 후에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음.
➋ 상담 포인트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직장건강보험에 해당되며 이때 피부양자도 요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음. 직장을 퇴사한 근로자의 부인은 계속적인 의료진료가 절실한 한 바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시 건강보험료의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베트남대사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시행령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➁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IP!
● 국민건강보험
▪ 직장보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 자와 그 가족이 대상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 피부양자: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 지역보험: 자신이 스스로 종사·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 지역주민
● 적용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64조)
- 「출입국관리법」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직장가입자(시행령 제64조 제1항):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사용자 또는 기관장의 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적용
- 지역가입자(시행령 제 64조제2항):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한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건강보험가입 신청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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