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자 업무 공백 대체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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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2-06-10 12:19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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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업장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5인이 갑자기 회사 퇴사를 원하는 바람에, 제품 생산을 중단할 처지이라고 이에 대처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L사업장을 방문하여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이른바 주변 브로커에 의하여 타 업체를 이직한 사실을 전해 들었음.
L사업장에서는 상기 근로자들의 숙련된 업무를 위하여 2년 이상의 끈임없이 투자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직한다면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일단 근로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후 근로자들이 아직 희망 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본 결과 실제 그러한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었음.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위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현재 근로자들은 L사업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
➋ 상담포인트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의하면, 출국 등으로 인한 고용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코자 한 달 이전에 고용허가서 발급 및 기타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잇게끔 기재되어 있다.
문제는 국내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백 인력 및 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2중의 경상비 지출을 가져옴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만은 않은 문제이며, 한편 그 숙력도에 있어서 사실상 수적 대체에 불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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