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 및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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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12-06-10 12:20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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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근로자가 입국한 지 두달정도 되었을 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쪽에 이상이 있어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진단 받았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사를 희망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희망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S씨는 아직 건강보험에 등록되지 않아 사업자가 진료비관계로 망설여서 계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의료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의료보험은 소급적용 되니 우선 병원비를 지금하고 나중에 환급받기로 함.
S씨의 경우 산재가 아닌 지병으로 확인되어 의료비를 근로자부담해야 함을 안내하였음.
그리고 S씨는 일정기간 치료로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정되어 사업주는 퇴사하기를 바라고 S씨는 계속적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음. S씨에게 계속해서 무리한 근무를 하면 위험 할 수 있으니 본국으로 귀국을 원하였으나 베트남에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관계로 본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였음. 더 이상 사업장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퇴사에 동의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일정기간 근로를 하지 않아도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음,
그래서 센터에서는 S씨가 숙식할 수 있는 쉼터와 본인에게 맞는 일을 알선해 주기 위하여 고용센터와 상의를 하여 안내해주기로 하였음. 그리고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무료로 치료해 줄 곳을 알아보았음.
현재 S씨는 고용센터에서 추천받은 힘들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➋ 상담포인트
산재가 아닌 지병을 가지고 입국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행기관에 대한 불만 및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등 귀국을 희망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양측간 갈등이 벌어짐.
또한 입국 초 건강보험 등이 미가입 상태일수가 있으므로 환자발생시 신속히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추후 환급됨을 고지해 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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