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 후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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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32회 작성일 12-06-10 12:20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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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근로자 B씨는 ○○산업에서 성실하고 회사와도 원만한 관계로 지냈으나 일이 힘들 때면 술을 마시곤 했는데, 한번 술을 마시면 술을 억제하지 못했음. 그러던 어느날 역시 술을 마시고 며칠 동안 근무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퇴사처리를 당하여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B씨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우선 사업장과 통화하였는데 사업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다시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일도 잘하고 한국직원들과 원만하다고 얘기함. B씨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국에서 남은 체류기간 동안 더 근무하고 싶다고 했음. 상담원은 ○○정신보건센터 자문을 구하여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B씨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였음. B씨는 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표현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을 받아 ○○정신병원에 본인동의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음. ○달 경과 후 , 본인이 다시 근로하고자 희망하여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신청하여, 사업장 변경하였고 동시에 알콜중독은 절대적으로 술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 중에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음.
➋ 상담포인트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중 일부는 타국생활의 어려움 및 근로환경 부적응으로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적당한 음주는 어느 정도 근로자의 긴장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음주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따라서 본인이 알콜중독을 치료해서 계속해서 근로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 B씨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라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병원을 통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일정기간 치료 후 담당의의 진단서를 받아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➀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국인 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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