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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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95회 작성일 12-06-10 12:20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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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 우즈베키스탄으로 자진 귀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 시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본 기숙사는 회사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제공한 시설로, 이에 대한 문제의 본질 규명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A씨는 소속 사업장에 연락하였고 회사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A씨는 남편과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혼인 생활을 유지코자 하여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기숙시설을 제공하였고 남편은 체류기간이 다되어서 본국으로 먼저 귀국을 하고 A씨만 체류함으로 전제조건이 불성립함. 따라서 A씨는 기숙사 시설에서 나와 다른 여성근로자들과 같이 공동시설에서 기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함. 그래서 A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음.
상담원은 A씨에게 회사측의 입장은 타당하고 또한 본인이 회사와 근로 계약 기간 중 자진귀국을 한다면 근록약 위반으로 S씨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함.
현재 여성근로자는 별 문제없이 귀국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회사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숙식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 비용은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더 하다는 말을 듣는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라 업무의 숙련도가 더딘 상황에서 위의 조건마저 인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먼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보장과 그 반대급부로 임대를 약속 받았음.
문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상기목적은 임대인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목적 상실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지를 하여야 한다.
한편, 위의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자 기거 부분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손해를 회사측이 인수할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 공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손해 전가임을 밝힌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➀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➁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르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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