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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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98회 작성일 12-06-10 12:21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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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근로자 S씨는 지난해 6월 친구에게 송금해야할 돈 60만원을 본인의 실수로 타계좌로 송금을 하였음. 은행측에서 잘못 송금된 계ㅘ의 주인과 연락하여 재송금을 요청하였으나 시일이 지나도 재송금 되지 않자 센터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S씨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은행에 문의하였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약 8개월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송금되지 않아 상담을 신청하였음. 은행측과 통화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송금을 받았던 한국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몇 주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은행측에서 다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함. 고객의 정보이므로 함부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센터에서도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은행측에 송금 받은 한국인에게 사례를 하겠으니 돈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한통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돌려받을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
은행측에서는 송금을 받은 사람의 계좌를 정지시켜놓아 그 돈을 꺼낼 수는 없을 것이라 하였고 그 사람이 현재 통장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아 재송금의 어려움이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을 하였음.
약 3주가 지난 뒤 은행측에 다시 연락을 해보았고 다행이도 송금을 받았던 한국인이 S씨에게 재송금을 해주었다고 함.
S씨는 계좌를 확인한 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은행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는데 이렇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경우 액수가 클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까지 진행이 되는데 S씨의 경우는 6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음.
타지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에게는 60만원이라는 돈이 크고 나쁜 마음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믿고 기다리는 방법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며, 송금실수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서 알아보았으나 송금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함.
다행히 센터에서 상담을 접수한 뒤 8개월 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돈을 약 3주만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고 S씨는 누군가에게 송금을 할 시 몇 번이고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2010년 8월 6일 CNBC 보도 내용
조명선 변호사- 은행 측 에서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에 의해서 명의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재판부 판결문-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송금한 자 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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