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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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12-06-10 12:21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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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남자근로자 A씨가 베트남여자근로자 B씨에게 1년 전 급하다는 사정으로 200여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B씨의 소재불명으로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음.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일단 본 사건을 접함에 있어서 두 근로자가 연인사이가 아닌가에 따라 금전 채권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사전적, 하수적 포기가 있을 수 있기에 알아보았으나 단순한 지인일 뿐이라고 하였음.
A시에게 B씨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본인이 가진 바는 아무 것도 없으며 단지 자신과 함께 입국하였고, 교육을 받았다고만 하였음. 사건의 수위에 있어서 금전 사기라 보여짐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
한편, 경찰서 역시 용의자 소재 파악이 문제됨에 따라, 먼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입국일자에 입국자명단을 요청하였음.
또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입국 교육을 실시함을 전제로, 당시 수강자 명단 등의 입수를 통하여 용의자 성명 및 여권번호 등에 입수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장 추적을 실시함.
상기와 같이 소정 정보를 담당 수사관에게 인계 후 , 수사 중 B씨는 도주로 인하여 현재 지명수배 중인 상태임.
➋ 상담포인트
본 사안에 있어서 B씨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는 사기가 되 수 도 있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한 사실은 내심의 의사는 입증곤란에 따라, 금전 수수 이후 전, 후의 사정 등을 통하여 내심의사를 추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기 사안에서 여성근로자가 금전 수수 후 연락 두절 등의 상태를 만드는 것은 변제의사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임에,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음을 밝힌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형법 제 347조(사기)
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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