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 이전이 안돼서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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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5,307회 작성일 12-06-10 12:22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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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근로자가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차량을 판 후 차량소유자인 동료가 저지른 교통위반 누적 과태료 100여만원을 해결하지도 않고 차량명의 이전도 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우즈베키스탄근로자가 차량을 명의 이전하지 않고 동료에게 차량을 판 후 차량소유자인 동료가 저지른 교통위반 누적 과태료 100여만원이 본인에게 날아와 동료에게 해결해 달라고 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고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함.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 보험가입증명서만 알고 있는 상태.
차량양동 1년 이상이 된 경우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말소등록신청이나 경찰서에 진정내지는 고소를 하라고 안내. 근로자가 상담센터와의 상의없이 ○○경찰서에 진정을 하고자 했으나 언어소통이 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할 수 없어, 다시 기일을 정하여 경찰서에 만나, 진정 서류 작성 및 조사를 도와주게 됨. 경차서 조사자에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의뢰하여 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근무하고 있는 업체외국인 담당에게 과태료 해결 및 차량명의변경요청을 해달라고 함. 이후 차량소유자 업체가 파악되어 외국인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문제가 해결됨.
➋ 상담 포인트
차량명의 이전이 안돼 억울하게 부과되는 교통위반 과태료는 근로자 소재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되 반드시 상담센터 실무자와 통역원이 함께 가서 도와주어 기관을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자동차 명의 강제 이전방법
☞현재 명으만 빌려준 상태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등본 1부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됨.
☞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포함)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에서)을 양수인에게 발송한 후 양도인에의한 강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경과된 때
양도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 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➂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➃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 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 13조(말소등록)
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1~8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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