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사용자의 산재처리 기피 및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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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36회 작성일 12-06-10 12:22본문
[사건개요]
몽골 근로자 B씨는 ○○콘크리트에서 근무하였는데 지게차를 이용하여 벽돌을 나르던 중
벽돌이 발등에 떨어지면서 우측 발 두 번째 발가락 절단 및 세 번째 발가락이 강직되는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였음. 수술을 받고 9일째 되는 날 회사일이 바쁘니 더 이상 입원하지
말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음. 회사 측에서는 산재처리도 안해주고, 공상은 없이 B씨에게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였음.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B씨의 경우 산업재해처리도 문제지만 그동안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데다가 정신적으로
절단되어 아픈데 회사에서는 병원 입원 9일만에 강제로 퇴원시켜 노동을 강요하였음.
특히, 사장은 "몽골사람 발가락 한 개에 만원이니 너에게는 그보다 많은 10만원 줄 테니
서명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하였음. 일단 B씨를 쉼터에 입소시키고 안정을 위해 정신과
진료를 하였고, 산업재해 보상처리 및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조사 및 고소(진정)을 하기로
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 신청서(최초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또한 B씨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자세히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에 조사 및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조정 중재로 정신적피해 보상 및
사업장 변경, 추후 유사 사건 방지 대책 마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 등을
조건으로 잠정합의하였고, 법무부의 도움으로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E-9,G-1)을
하였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취하 하였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며,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지 않은 B씨는 귀국하기 위하여
귀국비용보험을 청구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 출국만기보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 또는 미적용하는 사업장이 많아, 이에 대한 사업장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정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함.)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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