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 가입자 입원 및 진료(수술)관련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47회 작성일 12-06-10 12:22본문
사건개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고려인 동포(H-2-F)인 A씨는 08년 3월에 외국인등록후 09년 6월~9월간 출국, 10년 1월에도 잠시 출국 후 1월말에 입국한 상태로 일용직에 근무 중 2월초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 진단결과 “대동맥박리증”으로 긴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A씨는 중환자실 입원중이고 한국어가 서툴러 A씨를 고용 중인 일용직 회사에서 도움을 요청.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전화를 하였는데 긴급수술을 해야 하며 “대동맥박리증”은 수술 후 급사가 가능한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였음. 일단 환자를 안정시켜 혈압이 떨어진 후 수술여부를 결정 한다고 함. 건강보험가입이 안되어 수술비 약 3천만원이 든다고 함. 당시 건강보험가입시 수술비 약 1천만원으로 절감 가능하여,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음.
먼저 회사에 연락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일용직의 경우 가입한 사례가 없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역보험으로 가입 시킬려고 하였으나 지역보험 역시 한국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야 보험가입적용이 되어 곤란한 상황이었음. ◯◯ 병원에서는 진료(입원), 수술비 감액을 부탁하자 적절한 선에서 감액을 해주었음. 병원 사회복지사와 논의 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긴급의료비를 지원해주도록 신청하였음. 기타 회사동료 등의 모금으로 진료 및 입원비 마련, 이후 고려인 A씨는 처방을 받아 차도가 호전되고 ◯◯병원의사와 병원관계자의 판단결과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정리되어, 입원한 A시는 중환자실에서 20여일 후 퇴원함.
➋ 상담 포인트
병원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병원비를 절갑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공동모급회 등의 지원방법이나 후원처 발굴이 중요함.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90일 경과, 국내발병 질병인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무료진료소”를 이용토록 한다.
⦁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 “한국이주민건강협회”(T.02-3147-0516, http://www.mumk.org)
⦁ :희연의료공제회“(T.02-854-7828, http://jubileekorea.org)
특히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동포들의 rddn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나 서비스업,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건강보험가입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시 건강보험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고법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ㅡ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