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관련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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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48회 작성일 12-06-10 12:24본문
사건개요
인도네시아 근로자 K씨가 이전에 근무한 C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최초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받았으나, 부상부위가 원활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함.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기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문의 결과, 근로자의 진술대로 최초요양 및 휴업 관련 급여는 이미 수령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장해 급여를 신청하는 않아 차후 가능하다고 함. 따라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K씨의 장해 여부를 의뢰하고 장해소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를 보내 접수하였음.
약20여 일이 지난 이후, 장해 급여 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최초 진료 시 방사선 필름 등의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최초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한 후 재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였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 여부 판정이 어려움에 따라, 이른바 특진을 상신하여,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사를 할 것과, 추후 의사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궁극적인 장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할 것을 예정함. 10일정도 경과 후 모대학병원에서 특진으로 MRI 촬영을 받았고 다시 한번 공단을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장해 여부 판정 절차를 경유하였음.
약2일 후 장해등급 12등급을 받아, K씨는 장해 급여 일시 수령 할 수 있었음.
❷ 상담포인트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단 치료개선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노동력의 상실 여부가 주요 관건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노동력 상실 여부라는 것이 객관적,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실제 구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아 소정 급여를 받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Tip !
• 산재보험 급여 종류
급 여 |
보상내용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법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서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장 의 비 |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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