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이후 장해급여 신청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64회 작성일 12-06-10 12:25본문
사건개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00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병원 입원요양 치료 후 미각, 후각상실증상호소로 장해급여 신청절차를 몰라 도움 요청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00우즈베키스탄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다쳐 산재처리로 병원에 입원요양 치료 후 3개월이 지나도 미각, 후각이 없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사실 확인 후 병원에서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장해심사판정을 받고나서 장해11등급으로 판정되어 평균임금의 220일분의 보상금을 받음.
❷ 상담포인트
산재요양 치료 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되므로 이에 관한 범령을 잘 알아 장해급여청구에 이상이 없도록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상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파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경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