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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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45회 작성일 12-06-10 12:26본문
사건개요
태국근로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회사로부터 보험처리 등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강제로 그만두고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보험처리를 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 받았으나 얼굴, 치아, 다리 등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채 사업장을 변경하여 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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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교통사고 후 회사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퇴사처리 당한 근로자는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상해보험신청을 위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에 1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해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해처리가 가능할 것 이라는 수차에 걸친 설득 끝에 2010년 5월17일 삼성화재보험에 상해보험 신청을 했으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하여 통역서비스를 지원하였음.
삼성화재에서 근로자의 상해등급 판정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얼굴흉터에 대해 최고요율인 15%,치아소실은 요율10%로 판정받아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7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보험금을 지급받고 며칠 후 센터를 내방한 근로자는 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수령한 보험금을 송금하였다면서 센터 직원에게 감사를 표함,
근로자에게 왼쪽 다리도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또다시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열심히 치료받도록 이야기함.
➋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생긴 한국인에 대해 불신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센터 직원의 말에도 의구심을 가진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불신도 많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고법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기입) 제2항 제1호, 제2항 제1호
➁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도우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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