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금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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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15회 작성일 12-06-10 12:26본문
사건개요
방글라데시 근로자 A씨는 사업장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의 개선여지가 있어서 상해보험 등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수령 요건이 되지 않아 수술비용을 A씨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건개요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상해보험의 수급자격요건은 업무 외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동반되어야 하는 데, 문제는 상기 근로자의 경우 수술 등의 치료 여지가 남음에 따라, 과연 수술비용과 관련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키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됨.
이런 사실을 전제로, 상기 근로자에게 일단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망 또는 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이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금전적인 만족은 가질 수 있으나, 그 결과가 본인의 일생에 있어서는 참담한 결과임을 밝힘.
한편, 수술과 관련한 비용 부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회사에 원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한 거절에 따리 이는 차치하고, 상기 근로자에게 지인 등을 통한 비용 마련 후 향후 변제할 것을 권유함.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의 무료의료진료와 관련한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개인 부담 부분의 30% 가량의 절감을 볼 수 있는 방법 마련으로, 상기 근로자의 무릎 십자인대 재건수술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➋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보험 등으로 구제할 수 없어, 민간단체에 대한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연계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TIP!
○ 고용허가제 4대보험
구분 |
출국만기 보험․신탁 |
귀국비용 보험․신탁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중소기업의 퇴직금일시지급에 다른 부담 완화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업무상재해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사망․질병에 대비 |
근거 |
외국인고용법제13조․동법시행령 제21조 |
외국인고용법제15조․동법시행령 제 27조 |
외국인고용법제23조․동법시행령 제27조 |
외국인고용법제23조․동법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적용 사업장 |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 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80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보험금 납부방법 |
매월 적립 |
일시금 |
일시금 |
일시금 |
보험금 지급사유 |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제외) 도는 사업장 변경 |
외국인근로자 출국(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퇴거의 경우도 해당 |
사용자의 임금 체불발생 |
외국인근로자 사망 또는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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