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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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25회 작성일 12-06-10 12:27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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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L씨가 퇴근 후 마트에 식품구입차 자전거를 타고 가다 경사길에서 과속을 조절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xx병워 중환자실에 입원 수술·치료하였으나 비용감당이 안되어 ◯◯업체 사장이 도움 요청
답변요지
➊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업체 사장을 만나, 사고경위 및 사고현장 확인,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산재미처리로 L씨가 업무 외 상해사고 시 지원해주는 삼성화재 상해보험가입여부 확인하였으나 미가입이 되어 있었음. 담당의사 면담결과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나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고, 말이 어눌해, 재활요양전문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 ◯◯병원에서의 45일간 진료비 1,500여만원 중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개인부담금 432여만원을 L씨가 부담 할 능력이 되지 않아 병원 원무과장 및 사회복지사의 면담으로 병원비 감면혜택 의뢰하여 사회복지사의 면담으로 병원비 감면혜택 의뢰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나머지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음. 나머지 부분은 ◯◯업체 사장 및 직장동료, 우즈베키스탄 동료들의 성금으로 진료비를 해결하고, △△재활요양전문병원으로 재활치료를 위하여 매월 병원비 150만원 이였으나 감면받아 월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혜택을 보게 되었고, 병원비는 L씨 동료 성금으로 해결하였음. 또한 간병인은 적극적인 치료 및 언어소통의원활화,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사장, 동료, 우즈베키스탄 가족과 상의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형을 초청하여 3개월간 간병을 한 후,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하여 치료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 업무 외 개인적으로 사고발생시 각종 보험관계 및 병원지원 등 가입 여부 확인
- 업무 외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개인적 사고인 경우 삼성화재 상해보험 가입시 상해사고시 최대 3천만원, 질병사고시 1.5천만원 지원받도록 확인함.
- 건강보험가입여부에 따라 병원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이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소급하여 회사에서 가입토록 조치하고 회복이 될 때까지 회사사장의 협조를 얻어 근로자가 퇴사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이나 사회복지사에게 근로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긴급지원사업(의료비지원”을 신청하여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참고로 한국이주민건강협회나 의료공제회 등의 의료지원제도가 있으나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여러모로 확인을 잘해야 한다.
- 개인사고로 인한 병원진료비 감당이 안 될 경우, 회사 사장, 동료, 자국동료, 기타 후원금 모집도 고려해야 한다.
◦ 간병을 위하여 자국 가족을 초청할 경우 구비서류 지원
-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연락하여 초청서류 확인
[초청회사측 준비서류]
·초청장원본(초청자의 한국입국경위, 가족관계, 귀국보장 등의 내용)
·사고근로자 재직증명서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신원보증서 원본(회사사장 작성)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소견서, 기타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초청대상가족 준비서류]
·출생증명서(사고근로자와 가족임을 증명)원본 및 사본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2장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오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EKfms 직장가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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