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외 사망으로 인한 상해보험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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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06회 작성일 12-06-10 12:27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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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재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지 2주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유가족 측에서 산재소송을 걸었으나 근로자는 기존에 심장과 관련하여 약을 복용중이었으며 부검 결과 협심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산재 해당되지 않음.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본국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임장 및 제반서류 팩스 송부받아 상해보험금 신청하기로 함.
상해보험금 신청서류 갖추어 삼성화재 신처 d
<신청서류>
➀ 사망진단서 ➁ 사망자 신분증 ➂ 가족관계증명서 ➃ 가족신분증사본
➄ 가족통장사본 ➅ 보험금심청서
- ➂, ➃항은 대사관 공증이 필요함
<삼성화재 담당자와 통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없을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함.
산재불승인내역서 신청: 위임자를 센터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산재불승인내역서 신청시 센터 대표자인 센터소장의 신분증 첨부함.
보험금을 지급 받아 1천 5백만원 지급영수증 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 송부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상해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재해 이외에 상해 또는 질병사고 발생시 지금되는 보험.
보장영역 |
보험가입금액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사망/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후유장해 |
1천 5백만원 |
Tip
◦ 상해보험 운용사: 삼성화재/ ☎ 02-21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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