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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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312회 작성일 12-06-10 12:30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S기업에서 근무하였는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귀국하려고 하는데 5개월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러나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음. A씨는 귀국 전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5개월 동안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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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A씨가 근무를 했던 기업의 모회사가 현재 워크아웃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S기업으로부터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A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스리랑카 근로자들 및 한국인 근로자들도 월급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었음. A씨의 11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이 공제된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회사 측이 잘못 기입한 것으로 드러남. 먼저,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통화를 하였고 확인 결과 S기업에서 총 근무기간 22개월 중 17개월분의 국민연금만 납부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하였음.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도 S기업에 지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납된 국민연금의 해결에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했었음. 미지급분 국민연금은 추후 사건이 해결이 되면 S기업에서 연금을 납부하는 대로 A씨의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였음. A씨가 반환일시금 수령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 했을 때, 외국인담당자에게 스리랑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 준다고 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은 ➀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➁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➂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DP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될 때 지급되며, A씨는 ➂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DP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A씨의 모회사가 워크아웃 상태에 있기 때문에 A씨뿐만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스리랑카 및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체불이 되어있고 S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워낙 규모가 큰 기업이어서 체불된 임금만 해도 수십억에 이르렀다. S기업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체불임금이 우선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므로 국민연금 미지급금이 해결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 A씨에게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5개월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 인지시켜 주었으며, 만일을 대비하여 스리랑카에서 사용가능한 계좌생성도 잊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국민연금법 제 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 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TIP!
◦국민연금
▪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 가입대상 제외자
➀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➁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➂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귝가별 국민연금 적용 현황(09.4.7기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3개국) |
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제외(5개국) |
적용 제외국(7개국)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 미얀마, 동티모르 |
▪ 가입시기 및 신고서류
- 가입시기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예) 2005.1월 중 입사자가 있을 경우 2월 15dlfRK지 신고
▪ 연금지급
- 가입 외국인에 대한 자격취득, 상실, 보험료 납부, 장애·유족연금 등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동일 하게 적용
▪ 반환일시금 지금
-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 해당국가가 그 나라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우리나라도 그 해당국민에 대하여 반환 일시금을 지급,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치 않음
-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 금을 지금 하지 않았으나, ‘07.5.11 이후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 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청구 기한:5년
▪ 유족연금 신청 서류
-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 사망진단서 등 사망입증서류 1부
- 가족관계 확인서(호적등본 등)
- 위임관계 서류
-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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