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소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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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53회 작성일 12-06-10 12:30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근로자L씨는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이 바뀌었으며 기숙사에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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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L씨는 회사의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고, 또한 반장님이 기숙사를 나가라고 했다고 하였으며 예전에는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L씨는 근무하는 회사의 외국인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 L씨의 일이 바뀐 것은 사실 무근이며 예전부터 하고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기숙사는 지금 폐쇄를 할 예정이며 근처 원룸으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줄것이라고 하였고 자취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급을 올려서 그 금액을 충당해 줄 것이라고 하였음. 세 끼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 시 점심제공만 되어있었는데 저녁은 잔업이 있을 경우 제공해 주고 있다고 했음. 올해부터는 잔업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저녁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외국인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였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고 함.
➋ 상담포인트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는 종종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나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여 본인의 의사를 잘못 전달하고 사업주는 외국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보지 않고 마무리를 지어 결국엔 문제가 발생하게 됨. 특히 재계약을 할 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사를 물어보았다고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의사소통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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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지원현황(유관기관 연락처 참고) |
1.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전문통역요원
3. 외국인력지원센터(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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