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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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54회 작성일 12-06-10 12:30본문
사건개요
2010년 4월 대구 성서공단의 모 업체에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대해 업체와의 마찰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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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업체에 근무중인 베트남 근로자 및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불만을 제기하여 업체에서 통역지원을 요청하여 업체 방문.
근로자들이 업체와 마찰이 발생한 이유는 외국인근로자 총 9명중 6명은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중 베트남 근로자 A씨는 건강상 이유로 야간근로를 피하게 되자 B씨에게 A씨를 대신하여 야간근무를 하도록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A씨는 근무태만으로, B씨는 임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2명의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근로자와 마찰이 발생.
센터 직원이 통역 가능한 직원을 대동하여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업체에 전달하였고 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요청하는 근무자 교대에 대해 적극 반영하기로 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음.
또한 업체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근로자 전체에 대해 통역 상담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불만사항인 식사문제, 기숙사 불편사항 등을 접수 ·개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근로자가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있을시 항상 애로 제기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음.
➋ 상담포인트
업체 및 근로자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서로간의 마찰 및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하게 업체를 방문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체와 근로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
또한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전담진원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것에 상담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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