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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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0-03-02 11:30본문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 가능
등록외국인 체류기관 일괄 연장 조치('20. 4. 30.) : 2월 24일 현재 랍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 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 4월 30일로 일괄 연장
첨부파일
- 200224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예방수칙 업데이트.hwp (7.6M) 1회 다운로드
- 200131 보도자료통보의무면제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hwp (262.0K) 1회 다운로드
- 191210 보도자료_법무부-고용노동부_불법체류_외국인_관리_대책_발표.hwp (185.5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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