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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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17-06-11 14:29본문
지침 지침 *
* 지침 개정사항 *
만료기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
※ 성실근로자가 출국 후 3개월 후에 입국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대로 근무가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로 설정
○ 한편,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진 만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상 기재된 출국예정일을 확인하여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상 외국인 근로자 서명 및 날인 확인
○ 기타 재입국고용허가서 발급이후 사업장 이동제한, 1년 이상의
재고용 고용계약을 체결 할 것 등 성실근로자 지침 상 다른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개정지침 시행시기: 2017.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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