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 국민 지정고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0-02-04 09:20본문
모든 국가 국민에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법무부고시 제2020-26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0년 2월 4일
첨부파일
- 법무부 고시 제2020-26호 제주 무사증입국불허 관련.hwp (15.5K) 0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