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대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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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0-02-11 17:34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사증을 받은 외국인(붙임자료 참고)은
주된 체류자격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세대단위로 관리하는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가족관계 입증은 국적국의 공적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
참고로, 등록(거소)사실증명서에서의 가족 관계는 등록(거소)외국인 상호간의 관계만 기재가 가능하며,
국민과 특정외국인의 관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을 참고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1)세대주의 배우자, 2)세대주의 직계혈족, 3)세대원의 배우자, 4)세대원의 직계혈족인 경우에 가능
첨부파일
- 19120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 체류자격.hwp (18.0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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