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업무 범위 알림(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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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0-02-16 17:07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및 대행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은 대행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시행령 31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시 대행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니,
대행기관에서는 이 점 참고하여 대행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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