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관련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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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0-05-10 10:56본문
’20. 4. 29. 공지(773)한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관련하여 재공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C-3-8)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동포방문(C38)
소지자에 대한 사전평가대상 선정 등 내부의견 조정중으로 확정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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