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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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0-09-29 16:59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 시행일자 : `20. 9.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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