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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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0-11-26 09:18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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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관련 서식.zip (399.1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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