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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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0-12-02 10:45본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대표번호: 1588-0075)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1) 신청서식 2종(가입신청서, 취득신고서) 추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안내문고용허가사업장고용보험가입및신청서식2종.zip (221.7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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