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자 선택 서비스 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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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1-01-03 15:16본문
사업주가 신규외국인 및 사업장변경자를 검색,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대민 홈페이지 : 사업주 서비스 > 사업주 근로자 선택) 개시 안내입니다.
* 고용허가 발급신청 화면에서 '알선구분'을 '사업주 근로자 선택'으로 지정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면접 이전에, 근로자로부터 미채용 의사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상세보기 사항을 확인 후 [미채용]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인증번호, 연령, 키, 기혼여부, 국가, 성별 등)
* 신규의 경우, 채용완료 후 배수목록 미처리 시 2시간이내 자동삭제, 사업장변경자의 경우 최대 3일이내 자동삭제 되나,
구직자를 구직풀로 속히 돌려주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채용 처리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받은 발급시작시간부터 2시간 이내 채용/미채용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발급 및 추가발급 기간에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 이용)
첨부파일
- 사업주근로자선택매뉴얼업무흐름도추가_12.18_홈페이지.hwp (1.5M)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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