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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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1-01-06 16:07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신고 포함), 체류자격 부여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외국인등록 신청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온라인 방문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방문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방문예약 예외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후 업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온라인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지정 알림하이코리아 공지.hwp (14.5K) 0회 다운로드
- 온라인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지정 알림하이코리아 공지.pdf (68.8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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