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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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1-01-26 17:53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4호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추가 업종 및 지역공고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23.)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32호('20.12.30.),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파일
- ★.최종.21년도고용허용인원20추가허용업종및지역결정공고문.hwp (59.0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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