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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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1-01-28 17:12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15 호(2021.2.1.)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보증보험 보증금액 인상(기존 200만원 → 변경 400만원)
○ 적용일자 및 대상 : 2021.2.1. 이후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15호 및 개정사유.zip (42.8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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