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1년 연장 조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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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1-04-29 09:38본문
4월 26일부로
법무부로부터 5월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1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 회신받았습니다.
취업활동기간의 1년 연장 작업은 금일 18시 이후에 작업하여,
연장받은 대상자께서는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분께 안내SMS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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