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H-2, E-9)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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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1-05-02 10:12본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붙임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장된 체류기간 등 조치결과는 이 곳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만료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429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행 안내문수정.pdf (120.8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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