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련 오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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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1-07-29 11:53본문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련 오류사항 안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급증에 따른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7.19.(월) 시행일 기준, 2021. 7. 19.부터 2021. 9. 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의 체류기간을 3개월씩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조치 이후 2021.7.20.(화) 오전, 대상 민원인들께 관련 안내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체류기간만료일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류 문자 전송 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체류기간이 2022.4.2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45) |
이에, 곧바로 개인별 체류기간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문자메세지를 다시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께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 모음 > 체류기간만료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의 체류기간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0.(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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