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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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1-07-29 11:57본문
질병관리청은 50대 연령층에 대해 55∼59세(62~66년생)는 7.26.부터, 50∼54세(67~71년생)는 8.9.부터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접종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사전예약하여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백신 도입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순차적 진행되며,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http://ncvr.kdca.go.kr) 시스템이나, 사전예약 시스템에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종대상별 사전 예약 및 예방 접종 기간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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